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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항공사와 여행사의 너무 비싼 취소 수수료, 제대로 알고 줄여보자!!

 

안녕하세요. 플라이 콩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인접국가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 미주나 유럽은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전염병 확산에 대한 원인을 중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에게 돌리며 인종차별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여행을 미리 계획하셨던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이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환불 받으실려고 하실텐데요. 

 

기본적으로 비행 출발일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취소수수료는 적어지게 됩니다

 

이는 항공사와 여행사 모두 똑같이 적용되지만, 

 

약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환불 금액 또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행사의 경우, 자체 여행 상품을 계획하고 거기에 따른 좌석 수요를 파악한 뒤,

 

항공사로부터 그 만큼의 좌석을 미리 확보해 놓습니다.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좌석 가격은 싸겠죠?  

 

참고로 항공권 가격은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비싸진답니다.  

 

하지만 여행사가 좌석을 취소하면 항공사에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행사는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항공사를 한 번 거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행수수료가 발생할 수 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단일 항공권 취소/환불 절차도

 

항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취소수수료도 많이 나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항공사별 환불 위약금과 여행사 취소수수료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한항공

 

 

 

환불 접수 시점별 환불위약금 - 대한항공

 

www.koreanair.com

 

 

 

항공권 안내│아시아나항공

Asiana Airlines

flyasiana.com

국내선

https://www.jejuair.net/jejuair/kr/booking/fare/intFareInfo.do

 

운임안내 | 국제선 운임 | 운임안내 | 항공권 예매 | 제주항공

기내 수하물 승객이 직접 운반하며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수용 가능한 짐 위탁 수하물 비행기 화물칸으로 운반하는 짐

www.jejuair.net

진에어
국제선

국내선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Fly, better fly JIN AIR. 합리적인 소비자가 선택하는 스마트 & 실용 항공사

www.jinair.com

티웨이항공

 

https://www.twayair.com/app/serviceInfo/feeInfo


장거리 노선을 가는 메이저 항공사들(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객실 등급에 따라 

 

환불 위약금이 차등으로 적용되었고 기본적으로 출발일로부터 90일 이내 환불 요청 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항공권 가격이 싸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환불 위약금 상한선이 국제선은 최대 6만원(이벤트 운임)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적용기준은 국제선은 90일 이내, 국내선은 60일 이내 였습니다. 

 

진에어의 경우, 국내선은 구매 익일부터 31일 전까지는 취소할 경우 1,000원으로 타 항공사보다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나머지 저비용 항공사들도 대체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링크로 대신하겠습니다. 

 

에어부산

https://www.airbusan.com/content/individual/booking/fareInternational 

 

국제선 운임안내 < 예약/스케줄 < 개인 < 에어부산

수수료 안내 탑승자 이름 철자 변경은 당사 공항 지점 또는 예약센터를 통해서만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한국인, 외국인으로 구성된 이름 철자 변경 수수료입니다. 한국인 외국인 동일 발음내에서 동일인 확인 후 철자가 틀린 경우성/이름 상관 없이 수수료 지불 후 변경변경 수수료 1인 당, 성인 . 소아 동일(유아무료)· 국제선 : KRW 10,000 ※동일인 확인은 유효한 신분증에 한함 이름 철자 변경 수수료 면제의 경우 성과 이름이 역

www.airbusan.com

이스타

https://www.eastarjet.com/newstar/PGWIH00001

 

이스타항공

4. 전자기기 항공사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기기(휴대 전화기, 텔레비전, 컴퓨터, 녹음기, 라디오, CD 플레이어, 전자 게임기, 전자 조종 장난감, 송수신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또는 기내반입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

www.eastarjet.com

에어서울

https://flyairseoul.com/CW/ko/fare_information.do

 

AIR SEOUL

새 비행기, 넓은 좌석, 에어서울과 세상 가장 기분 좋은 여행을 함께하세요.

flyairseoul.com


그렇다면 여행사는 어떨까?

 

최근 해외여행 취소수수료로 말이 많은데 해외여행 표준약관을 보면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에는 여행사와 여행자간의 준수사항을 적어놓았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여행사와 여행자 간의 분쟁을 막고자 약관 만들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 모든 여행사(모두투어,하나투어,노란풍선 등)는

 

동일한 약관에 따라 처리하기 때문에 환급정책 또한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약관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각 여행사 홈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행약관이란 링크가 있는데 

 

출처: 하나투어 홈페이지

 

링크를 눌러보면 국내여행 및 해외여행에 대한 여행약관이 나옵니다.  

 

해외 여행약관에 계약금 환급 비율을 바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6조 맨 아래글을 보시면,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 계약금 환급이라 명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민의 중국 출입국에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사 대부분이 환급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홍콩, 마카오, 동남아시아는 따로 정부의 명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출발일로 30일 전까지는 계약금 전액이 환급되므로 여행 일정을 취소하신다면

 

출발일자로 부터 남은 기간 잘 확인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여행출발 일자로 항공권은 91일 전, 여행사는 30일 전에 취소한다면 전액 환급입니다. 

 

추가로 현재 일부 항공사의 경우, 한시적으로 홍콩/마카오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니 

 

여행계획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